[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충주시체육회가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기구를 확대 구성키로 했다.

충주시체육회는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 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 기구를 구성해 선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체육회에 따르면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은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에 더해 각 종목 단체별 1~2명의 대의원을 추가해 대의원 기구를 구성,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충주시의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150명 이상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체육인들의 참여폭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체육회는 10월 중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 확정 등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될 선거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또 내년 1월 15일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시 체육회장은 체육을 정치와 분리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법률개정 취지에 맞는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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