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성명서 발표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필룸에서 일본전범기업 공공구매제한조례(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23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의 요구에 앞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일본 아베정부가 신성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충북도의회도 이런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뜻을 같이해 지난 2일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충북도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있는 충북도는 도의회의 동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을 밝힌다”며 “하지만 도는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國益)과 도익(道益)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일단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선 동 조례안이 WTO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의 판결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 따라서 도는 국익(國益)과 도익(道益)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 달라”며 “그럼에도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도가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데 따른 부담 △조례에 따른 구매제한 시 도내 기업들의 피해 발생 △조례 제정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양개석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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