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괴산군 5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1심 선고 이후로 보류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A씨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인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를 미뤘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의 경우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A씨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이 사업소가 발주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 업자 C(54)씨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7급 공무원 B(40)씨를 시켜 경쟁 업체가 낸 자료를 C씨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금품 수수 및 공사 입찰 정보 제공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중징계를,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충북도에 요청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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