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PHMG 불검출”…환경부 의뢰 연구원 검사방식 문제 지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검은 위해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피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스프레이 피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자 사용제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피죤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결과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방법도 부정확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한 결과 환경부 고시 표준방식을 따르는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이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검사기관들의 검사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인 지난 연말 PHMG 측정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대검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식으로 바꾼 사실을 두고 FITI연구원 검사방식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피죤은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PHMG 불검출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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