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5대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4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500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55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로, 최종 소유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련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3.5t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대당 400만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문의는 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1)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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