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국 등 33개국 통용… 외국에서는 본인 여권 지참 필수

영문운전면허증 포스터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시행하고 있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외국에 출국 후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발급 받아야 했다.

이번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등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를 이용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증이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기준 영국 등 33개국으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영문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문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와 별개로 해외에서는 본인 여권 지참이 필수이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 시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대사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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