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 때문에 옥천군이 대응책에 고심을 하고 있다.

9월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61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8건, 행정심판 13건 등이다. 무분별한 소송이 행정공백 뿐 아니라 혈세까지 낭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검찰청과 법원도 무고 등 악의적이고 부당한 형사소송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이 쓸데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감정료 · 증인여비 · 국선변호인 비용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처럼 군 행정도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민원과 남발하는 소송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재판은 국선변호인 보수,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일당, 증인여비, 감정료 · 번역료 등 형사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은 밑져야 본전’ 이라 생각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또 군은는 그동안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쩔수 없는 변호사 선임비용만 청구하고 손해배상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행해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무·통계팀은 불필요한 재판에 매달리느라 정작 군의 정책이 관련된 중용한 재판에는 집중할 수 없다. 소송의 성격상 수개월을 넘기는 일이 많고,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모든 재판을 관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각종 소송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 관련 서류들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행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와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옥천군청의 승소율은 절반 이상이다. 평군적으,로 3건중 2건은 승소하며 나머지 1건은 조정으로 정리된다. 수치로만 본다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소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놓이면서 담당 공무원은 야근은 물론 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악의적인 무고·재판 청구에 더욱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물어 ‘재판은 공짜’라는 오해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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