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지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보건소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

시 보건소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임신부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다.

우선 임신부를 위한 산전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에게는 최대 엽산제 2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이 제공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기존 회차는 회당 50만원, 추가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44-301-203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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