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100m당 세대수가 많고 주민부담금이 적은 지역, 투자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구간)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된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신청 대상은 저압공급관으로부터 연결이 가능한 지역만 해당되며, 기존 저압공급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도로굴착 불허구간, 심야전기 사용자(철거가능시 신청가능), 사유지(단, 지상권설정이 완료될 경우 신청가능) 등 공급관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후 내년 3월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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