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 진료비부담·통증악화 호소

​과잉진료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청주P병원.​
​과잉진료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청주P병원.​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속보=비급여 시술로 높은 진료비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주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증상이 심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시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9일자 1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오전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청주의 P병원을 찾은 A(42)씨는 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허리가 심각한 상태지만 당일 간단한 시술(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만하면 7~10일 내 좋아 진다”는 말에 시술을 결정했다.

A씨는 진료비가 무려 500만원에 달했고 처음 접해보는 시술이 걱정되긴 했지만 가입돼 있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부담이 없고, 90%이상 시술에 만족해한다는 간호사의 말에 이날 오후 바로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진료 받은 지 6시간 만에 진행됐고, 시술시간도 2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러나 A씨의 시술결과는 병원 측의 말과 달리 오히려 시술 전보다 통증이 두 배 이상 심해졌고, 인대강화주사를 맞아도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통증이 되풀이 됐다.

A씨는 “추석 전 성묘를 위해 물리치료나 약 처방을 받을 생각으로 병원을 갔는데 담당의사가 시술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상태가 아니고, 시술 코디역할을 한 간호사 역시 상담을 통해 X-ray와 MRI 영상, 척추모형 등으로 허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술을 적극 유도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본 뒤 X-ray, MRI 촬영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이미 수 십 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생각마저 들고, 보호자(가족) 시술동의서도 간호사 안내에 따라 내가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병원서 허리나 무릎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시술 중 세균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서 재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시술에 대해 결정하거나 판단하도록 하는 진료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도 시술을 계속 강요하는 등 병원의 지나친 상업적 행태에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P병원은 “당시 A씨의 MRI 결과와 통증 정도를 보고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치료 방법인 비수술적 치료(시술)를 권유한 것”이라며 “시술할 경우 약 2~3개월가량 지나면 증상호전율이 70% 가량 기대할 수 있고, 동의서를 받은 뒤 시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 후 비수술적 치료를 처방 받은 환자들에게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가 진단 받은 내용과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시술 후 7~10일이면 호전되거나 90% 만족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양일보는 지난 20일 충북의사회 소속 정형외과전문의에게 A씨의 시술 전 X-ray,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환자의 허리 상태와 시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뢰했다. 그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에 매우 경미한 척추분리증이 관찰돼 다리가 조금 절이거나 당겨지는 듯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바로 시술할 정도의 상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당부위는 요추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신경관 공간이 넓어 디스크가 더 심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부위로 견인치료와 물리치료, 신경차단주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 10일 청주P병원을 찾아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기 전 찍은 MRI영상 캡처사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에 매우 경미한 척추분리증이 관찰되긴 했지만 바로 시술할 정도의 상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 2조(의료인)와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나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은 할 수 있지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통상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환자의 증상이나 원인 등을 설명하며 특정 시술을 받도록 권고해선 안 된다.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