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 김득응, 김연 의원은 25일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득응 의원은 이날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등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가운데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원 확보를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는 일제강점기 등 기간에 충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도 국외소재 문화재기금'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연 의원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환수기금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도의장은 "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220만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내달 1일 열리는 315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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