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법령위반, 철저한 조사요구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 공무원 비리와 관련 해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감사요청 내용은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건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건 등 4가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월 27일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고 이와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9월 5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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