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발 중단, 주민공청회 개최"VS 천안시 "추가 공청회 없다"

천안시민사회가 일봉산 민간공원특레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과 관련해 민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봉산지키기 천안시민사회(이하 천안시민사회'는 개발 중단과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공청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민사회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일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임박해 특례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치 않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사업 중단을 축구했다.

이들은 또 "일봉주민 800여명이 요구한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마저도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천안시민사회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와 반민주적인 시정을 규탄하는 주민소환운동, 시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민사회'는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주민들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일봉산공원 지킴이 시민모임,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청회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연내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와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씨앤피도시개발주식회사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세대 아파트를 2024년까지 신축하고 공원시설(28만㎡)에 산책로와 전망대, 풋살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천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천안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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