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 못하면 권리소멸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제도가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단축근로 1년을 적용받는 반면 그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근로자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을 단 하루라도 덜 사용한 근로자는 단축근로 1년을 적용받을 수 있고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아이가 둘인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단축근로 2년이 더 생겨난다.

이에 따라 기업 내 여직원회나 인터넷 직장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워킹맘’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진행중이다. 26일 기준 633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게시판에 ‘이 법의 취지는 만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좀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권리 발생은 육아휴직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정책이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 소재 한 기업에 근무하는 30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 송모(38)씨는 “요즘 이 문제를 놓고 직장내 여직원회에서 많은 말이 오가는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과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직장맘들은 이런 정책을 미리 예견했더라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해서 단축근무를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속상해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지난 24일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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