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영이 기자]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홍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지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천안시청 해당 부서를 찾아 팀장과 주무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와 후유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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