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오인정 대전청 12건·충남청 5건·충북청 2건
2014~2018년 공정성의심 등 수사관 교체도 530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편파수사와 수사지연 등 충청권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8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6833건의 수사이의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충청권에서는 798건의 이의신청 중 19건(2.3%)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관계자가 신청하면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청의 수사이의신청은 2017년 41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크게 늘었고, 충북청도 2017년 51건→2018년 5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남청은 2017년 57건→2018년 4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수사과오가 인정된 것은 대전청이 12건(3.9%), 충남청 5건(1.9%) 충북청 2건(0.9%) 등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수사관 교체요청은 총 1만209건(연평균 2042건)이 접수돼 73.3%에 달하는 7483건(연평균 1497건)이 받아들여졌다. 교체요청사유로는 공정성의심(4452건·43.6%)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에선 대전청이 211건의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 중 82.5%인 174건이 수용됐다. 충북청은 신청접수 203건 중 134건(66%), 충남청은 284건 중 222건(78.1%)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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