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문제가 올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2일 열릴 국감 증인으로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을 채택했다.

유가족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도와 유가족 측은 2017년 12월 21일 화재 참사 발생 이후 75억원 규모의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상을 벌여왔다.

유가족 측이 화재 참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기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도 지난 3월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증인으로 참석할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의 입장은 유가족 측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제천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때 "현장 소방대의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재 진압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분, 현장 정보 미확보, 현장 지휘관의 부실 대응, 소방굴절차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가족 측도 "소방청이 인정한 부실 대응, 장비·인력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이 충북소방본부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느냐"며 충북도를 압박해 왔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국감장에서는 유가족과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장, 충북도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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