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개월째, 339개 공공기관 중 2곳,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곳 개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개통한 기업과 기관은 겨우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와 18개 정부부처는 어느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발신자인 고객이 아닌 수신자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통신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19일부터 개시했다. 기존의 대표번호(예:1588-1588)는 고객이 기업이나 기관에 상담이나 AS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발신자인 고객이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통신‧방송, 홈쇼핑 등 주요영역의 844개 기관과 기업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한 곳은 단 4곳 (0.47%)에 불과했다.

339개의 공공기관 중 2곳,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곳만이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했다.

19개 은행, 54개 보험회사, 96개 유료방송사업자, 7개 홈쇼핑사의 가입률은 0%였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게다가 기업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부담하던 통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 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관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국민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 의원은 “영국의 경우 수신자가 부담해야 할 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판매관련 민원상담,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용 통화 등에 대해서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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