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존속범죄 2배 급증…존속살해 잇따라 ‘충격’
“가정문제 ‘쉬쉬’ 벗어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전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충북 영동에서도 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비정한 사건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족 간에 벌어지는 존속대상 범죄가 5년 새 충청권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1391명에 달한다. 지난해는 2705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5년 새 가장 많은 인원으로 2014년(1420명)에 비해 90.5%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에서도 2014년 120명에서 지난해 258명으로 5년 동안 2.1배 증가했다. 대전은 지난해 114명이 검거돼 2017년(114명)보다 26.7% 늘었다. 2014년(33명)보다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은 2017년(68명) 대비 32.4% 늘어 전국 6번째로 증가율이 높았고, 충북은 2014년 37명에서 2018년 54명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존속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살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대전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54)씨가 검거됐고, 지난해 충북 영동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B(57)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잇따라 살해한 손모(31)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충청권 존속범죄 검거인원 258명을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57명(60.8%)으로 가장 많고, 존속상해 45명(17.4%), 존속협박 19명(7.3%) 등의 순이었다. 존속 체포·감금도 2014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등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의 상당수가 가정 내부 갈등의 문제를 참으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유산이나 사업 등 경제적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청주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가족 간 불화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전 화를 푸는 노력과 가해자 등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전문상담을 통해 향후 발생한 문제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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