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목적 가진 범행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학교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피해 1층 철제 난간을 잡고 2층까지 올라 창문을 통해 기숙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경위·수법·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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