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지자체 5.5%, 국가기관 47.1% 평균미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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