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오전 8시부터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병무청이 의무경찰 선발시험일인 오는 7~8일 민원실을 조기 개방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30일 “시험 당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들이 시험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지역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짝수 달마다 이틀에 걸쳐 충북경찰청에서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로 진행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시험일까지 통보서를 준비하지 못한 지원자는 충북병무청 민원실에서 이를 발급받아 충북경찰청 선발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민원실 조기개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병무청 고객지원과(☏043-270-1258)로 문의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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