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69명·세종 292명·충남 2659명·충북 1883명
소재불명자 12명…1206명은 등록 위반 등 형사입건

●2014년~2019년 8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청권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6800여명에 달하고,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청권에 6803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1969명, 세종 292명, 충남 2659명, 충북 1883명 등이다.

충청권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4년 732명, 2015년 1191명, 2016년 1577명, 2017년 2036명, 지난해 259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014년 520명에서 지난해 1713명 등으로, 충북도 2014년 477명, 2017년 1296명, 지난해 1666명 등으로 5년 새 3배가량 늘었다.

이 중 8월까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소재불명자도 충북 2명, 충남 10명 등 12명으로 파악됐다. 또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경우도 3년(2014년~2019년 8월)간 1206명(대전 204명·세종 3명·충북 406명·충남 593명)이었다.

전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도 2014년 1만8171명에서 올해 8월까지 6만6929명으로 평균 2.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재불명자는 87명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같은 범죄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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