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 추진 때마다 의회 승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려는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녹색사업육성기금 관련 농업정책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농업정책위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500억원 가운데 설계용역비 23억여 원 등을 제외한 공원녹지시설비 475억684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예치금으로 돌렸다.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다.

세입·세출 예산은 세부 내용을 정해 편성해야 하는 반면 기금은 지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풀 예산'이다.

하지만 예치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매번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시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집행 가능하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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