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 “모든 경우의 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
기소될 경우 제주서 재판…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을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앞으로 검찰의 기소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을 의붓아들 A(4)군 살해 혐의(살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점 등을 유력 정황증거로 판단했다.

고씨와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남편이자 A군의 친아버지인 B(37)씨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터라 최종판단까지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와 같이 고씨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판단하면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첩해 최종 기소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도 현재 전남편 살해사건 1심이 열리는 제주지법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 여부나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 기본적인 기록검토는 끝나야 수사 진행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현 남편, A군 등 3명뿐이었다. B씨는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지난 6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연관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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