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내려진 경기와 인천, 강원 사육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돼지 정액으로까지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경기·인천·강원지역에서 사육된 소 도내 반입, 충남지역 소 반출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지침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도는 도내 한우협회와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 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ASF 차단을 위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거점소독시설 22곳에서 축산차량 소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양돈 밀집단지 내 이동통제초소와 역학농가가 있는 145곳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 강화의 9차 ASF 발생 농가와 관련한 간접 역학 농가 134곳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직·간접 역학 농가는 404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나지 않은 317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도는 ASF가 주로 어미돼지에서 발생하는 국내 추세를 고려, 도내 모돈 도축장 4곳 모두에서 환경검사도 진행했다.

계류장, 도축기구, 작업장 바닥 등 도축장 별로 6개 지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강도 높은 조치이지만 1%의 효과가 있더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매뉴얼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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