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점용기한 종료...현 소유주, 현직 시의원 가족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상당구 용암도 소재 모 주차건물이 8년째 인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건물 현 소유주는 현직 청주시의회 시의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용암동 26xx번지 D 건물은 2002년 최초 점용허가 후 2011년 점용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날 현재 점용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점용기간 만료로부터 8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소유주 또한 2015년 7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4년여 기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탈법 시비를 떠나 이 건물 소유주가 시의원 가족으로 알려지면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벌어졌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전산에 의해 2~3달 전 소유자에게 점용기간 만료가 통보되지만 그 당시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있었다"며 "8년간 납부하지 않은 점용료 등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소유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점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들은 "시의원이라면 세금 납부 여부를 떠나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