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의 핵심은 행정·재정·입법의 분권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지방 분산이 동반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 모드는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게 분권 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다만,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한 지방정부나 의회의 현 경쟁력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하면서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평생 마을의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외치고 외쳤다.

연방은 마을 공화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국가의 모든 기능은 사실상 마을에 있어야 한다는 게 간디의 흔들림 없는 사상이었던 듯 보인다.

간디는 "마을은 가장 완벽한 권력을 가진 탈 중심적인 작은 정치 단위다. 모든 개인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개인은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건축가다"라고 했을 정도다.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 주민이 주권자인 마을로 읽힌다.

이처럼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와 마을을 위해 우리나라는 작은 단위에서 주민 직선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모양은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즉, 입법(조례)이나 행정부 견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 등에 충실하고 있는지, 또 밀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왠지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실제, 군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8대 진천·음성군의회 의원들만 봐도 지난 1년여 간의 입법발의 성적은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이나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안의 신구대조표 비교는 제쳐두고서다.

해마다 주민 여론만 살피며 의정비 인상, 정당공천제 폐지, 해외연수 다변화,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군의원들이 막상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선 성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입법발의 성적은 8대 개원이래 24건(공동 대표발의 3건, 9월 현재), 음성군의회도 22건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진천군의회는 제정조례 6건(공동발의 1건 제외), 전부개정조례 3건, 일부개정조례 12건(공동발의 2건 제외)에 불과하고, 음성군의회도 제정조례 10건, 일부개정조례 12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만 봐도 지방의회 수준이 이 같을 진데 지방이 아무리 분권과 분산, 풀뿌리지방자치를 외친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권력자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내려 놓으려할진 의문이라는 얘기다.

한 지방분권 운동가는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주민, 중앙당이 아닌 주민, 시장·군수가 아닌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며 “우리 마을의 맞은 옷(법) 정도는 주민들이 선출한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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