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치료감호·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도심 공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지른 3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6월 30일 공원을 배회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3명의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강도치사죄로 7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2016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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