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차려 행위, 단순 이벤트 아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전직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대 교수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충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1월 21일 오후 5시께 대학원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른바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가족이 됐다는 통과의례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교수가 학생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며 얼차려를 주는 행위를 교육적 차원이나 단순한 이벤트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교수 직위 해임 처분을 받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료 교직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얼차려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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