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도 점검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운행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에서 무등록 및 불법 건설기계 영업행위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 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임금 체불과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한다고 했다.

단속은 건설정책팀장을 중심으로 공직자 당진지역 건설기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민.관 점검반을 편성 건설기계 임대차가 빈번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은 임대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본인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 대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건설 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여부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에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령 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고 및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불이행의 경우 시정 명령 후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영에 있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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