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전화 무제한 발신…불법전단지 75% 감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운영 중인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으로 인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 75% 이상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명 ‘폭탄전화’로 불리는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은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50여개 업체에 180만회에 걸쳐 초 단위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운영,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되며, 불법광고업체 스팸번호 등록에 대비해 200개 전용번호로 무작위 발신된다.

전화 수화기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방법 안내가 반복 재생된다.

시 관계자는 “연락처만 기재된 불법광고물은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지도단속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스템 운영으로 대부업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충주지역은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가 매장 앞 도로에 조직적으로 뿌려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대부를 조장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와 충주경찰서는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살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지난 6월부터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민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850-64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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