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제천 화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인정 여부를 따져 물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은 "화재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이시종 지사까지 현장을 찾았다"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위해 (화재 현장을)가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방청에서 진행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결과 충북도는 소속 공무원들이 화재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지원이 부족해 현장 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사의 입장은 제천 화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천 화재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됐지만 이시종 지사는 무책임하게 유가족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소방행정과 도정을 책임지는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도 이날 "충북도가 유가족을 가지고 놀았다"면서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부지사는 "제천 화재는 불법 건축물과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소방지휘부의 현장 활동에 대해 사법부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며 "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충북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도 제천 화재에 충북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진영 장관은 "제가 재판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에 대한)결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 소재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줄곧 충북도와 소방당국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해 왔다.

유가족들은 또 충북도와의 협의 문건에 '충북지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북도는 법원과 검찰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난 만큼, 이 지사나 지자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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