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상 세종.청주시, 교통사고 사망률.사망자수 각각 1위

중 횡단보도 등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

■하 양반고을 명성 되찾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가 정착된다면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슬로건으로 매월 경찰청.국토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들어갔다.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선행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까지 운전자 개인에게 보행자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순 없다.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는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이동.설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지자체의 횡단보도 설치.운영을 보면 대부분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

즉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10여m 안으로 만 설치해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사전에 제거될 수 있고 혹 충돌이 예상되더라도 충분한 제동거리 확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택지개발 지역인 율량2지구 내 교차로의 횡단보도만 보더라도 모두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신흥고 앞에서 청주시청방향 횡단보도는 그나마 이격이 있어 우회전 운전자들이 쉽게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다.

다만 이 횡단보도도 인근 지하차도 등 시설물 관계로 교차로에서 다소 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횡단보도가 반드시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운영돼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로 안쪽에만 설치해도 많은 시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