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사업비 81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유차 250대와 건설기계 40대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120대를 대상으로는 엔진 교체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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