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상업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축소 등 상가공실률 줄이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행복청은 6일 상업용지 6개 필지를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하고 반곡동.집현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 시설면적 27필지를 14필지로 축소하는 51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 용지 변경(1필지, 1만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시교육청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 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사항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의 후속추가 조치로 볼 수 있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1.4%, 소규모 상가가 3.1% 하락하고 있지만 타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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