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대료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부실 등 취소사요 발생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 내에 들어선 라이트월드 사용계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세계무술공원 내 충주라이트월드 사업자 측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충주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뒤 빛 테마파크를 개장했다.
그러나 시는 라이트월드 사업자 측이 9월 말 현재 2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전대와 행정재산 관리부실, 지시 불이행 등 각종 사유가 발생해 사용계약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적발된 사업자 측의 불법 전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 전대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다시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 측이 지난해 해당 시설을 개장하며 그동안 보도블록 파손과 노면 절단 등 각종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도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행정재산 관리부실로 판단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 측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운영기간 동안 제출해야 할 각종 자료 등 사업자 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이번 취소예고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 측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무사항 미 이행 등 취소요건이 발생하자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는 또 관련법에 따라 오는 15일 사업자 측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께 사용수익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 측에 수차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업자 측이 세계무술공원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예치한 비용으로 시가 직접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은 시가 사용수익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가항력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각종 미이행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힌 뒤 행정절차 이행을 연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역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올해 초 충주라이트월드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허가면적 초과와 부지 무단사용, 사용료 징수업무 부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담당공무원 문책 등을 내린바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