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도 매일 13건꼴…사기횡령·기타특별법 대다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5년간 충청권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2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구권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모두 2477건이었다. 대전이 909건, 충북 631건, 충남 937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53건, 2015년 495건, 2016년 314건, 2017년 261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454건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과 기타특별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도 2건, 강간 2건, 방화 1건 등 강력범죄 수배해제 건은 5건 있었으나 살인(미수) 사건 수배해제는 없었다.

이 기간 전국의 공소시효 만료 수배해제 사건은 2만3215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643건,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사기·횡령 수배해제가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4대 강력범죄 909건도 포함됐다. 살인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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