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경위·규모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당 등에 쌀을 돌린 출마예정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기부행위 경위와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천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마을 노인회를 찾아가 56만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 31일에도 진천군 모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42곳에 142만원 상당의 쌀을 배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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