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승객 B(17)군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 C(50)씨에게 수차례 우산을 휘둘러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객과 버스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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