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포획에서 상시포획으로 전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국내 양돈농가에서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과 지난 3일 연천군 DMZ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충북도까지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야생멧돼지 포획을 집중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기존 시·군별로 구성돼 있는 ‘피해방지단’을 확대해 ‘상시 포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 운영해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추진한다.

상시포획단 운영기간은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먼저 운영하고 필요 시 기간은 연장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농경지, 산림, 구릉지 등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주요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양돈농가 주변에는 야생멧돼지 접촉차단을 위해 울타리 설치와 함께 멧돼지 전문 기피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상시 포획단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획활동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피해방지단 운영 도비보조금을 먼저 사용토록 하고,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용,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증상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위치정보(GPS좌표 저장, 주변환경 사진, 주소 등)와 함께 신고해 달라”며 “신고 후에는 관계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외부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도를 관할 환경청에서 운영 중인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시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해0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예방, 양돈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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