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입법예고…3305명→3336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305명에서 3336명으로 31명 늘어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정원 증원은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 정원은 일반직이 20명(5급 이하) 늘어 2995명에서 3015명으로 증원된다. 교육전문직은 290명에서 11명 늘어난 301명으로 조정된다.

일반직 20명 증원은 국가정책 3명, 지역현안 5명, 학교신설 9명, 단독 배치교 3명 등 신규 수요에 따른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국가정책 4명, 지역현안과 자체수요 7명 등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처음으로 300명이 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우편이나 FAX,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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