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출입구·등산로 등에 철조망 설치 예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공원 출입구와 등산로 출입제한에 나설 것으로 알져지자 시민들은 "올 것이 왔을 뿐"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개인 재산권을 35년 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해관계도 없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구룡공원 보존.개발을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곳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 시행되던, 시가 매입해 보존하던 제대로 된 보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간단한 논리를 놓고 지난 1년 여간 시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갑론을박'을 한 자체가 무의미 할 뿐이다.

그나마 특례에 근거, 민간개발을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려던 당초 시 계획도 무의미한 거버넌스에 발목이 잡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8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안내문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 해제를 앞두고 35년간 행사 못 한 재산권을 다시 묶으려고 해 10일부터 등산로 폐쇄를 결정했다"며 "모든 책임은 청주시장과 거버넌스에 있다"고 밝혔다.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공원 출입구·산책로 출입 제한 예고 현수막 부착에 이어 6일 안내문 배포와 주민 설문조사 등 홍보전에 나섰다.

이들은 "민간개발로 70%라도 공원을 지키든지 예산이 없다면 등산로를 위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제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등산로를 사지 않고 일부 농토만 알박기 식으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는 토지주들을 난개발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버넌스에서 진정으로 구룡공원을 보존하고 싶다면 사유재산을 팔아 매입하라"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은 이어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거버넌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주시는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거버넌스가 아닌 지주협의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거버넌스가 이 문제에 관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청주 구룡공원은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로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지 시는 결국 지난 9월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직접 당사자가 배제된 거버넌스 논의는 필요가 없다며 지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책로 폐쇄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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