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충북 9곳·충남 3곳…대전은 ‘0’
지자체별 예우 천차만별·홍보부족 ‘유명무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청권 지자체들이 병역명문가 지원예우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충청권 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발굴해 선양하는 것으로 올해 현재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다.

이들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병무청은 2013년 병역법 82조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등 4개 광역단체가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 그러나 실제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곳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관광지 등 대부분의 시설을 관리하는 각 시·군·구의 조례 제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절반 이하인 113곳(46.5%)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선 충북도의 11개 시·군 중 9곳(81.8%)에 조례가 마련된 반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엔 계룡시와 논산시, 서산시 등 3곳(20%)에 불과하다. 대전시 5개구는 단 한 곳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이런 예우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주요 기념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해 의전하거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 시설물의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그치는 곳도 있다.

홍보부족도 문제다. 각 시설 요금징수 담당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충북지역 한 병역명문가는 “혜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며 “병역명문가증을 보여주고 혜택 내용을 안내원이나 직원에게 물어봐도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꼭 감면 받아야 겠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종명 의원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해 온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통해 공정사회로 가는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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