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억 빌린 뒤 해외도피 혐의
검찰 징역형 구형…선고결과 등 ‘관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2일자 3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8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1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검토를 위해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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