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께 음성군 금왕읍 B(65)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2개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 등을 태워 1억50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근로자 4명이 연기를 마셨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발생 9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됐던 일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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