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앞으로 젊은층의 귀농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시는 8일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저하를 막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단체 활동,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촉사업,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교육·견학·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효율적인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기관, 단체 등의 위원회 또는 협의기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전제로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 유입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농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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