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재해 위로금 지원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임규호)은 8일 국가유공자 이모(69·공주시 거주) 및 정모(86·천안시 거주)씨 등 소외계층에 태풍 피해 재해위로금 각 30만원씩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재해위로금 지원은 재해로 피해를 받은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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