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내년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천안시내 주요 도로가 정치인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명당으로 불리는 주요 네거리 곳곳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부터 출마 예정자까지 앞다퉈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너무 흔해 당연히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 게시물에 해당한다.

정치인들은 현수막 게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일로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제3,4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적법한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은 예외로 허용한다.

대다수 정치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일쑤다'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예 얼굴과 이름, 치적 등이 들어간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걷어내고 정치인들은 왜 그대로 두나요."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주요 네거리 10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여야·진보·보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철거하고 있다는 보도다.

마구잡이식으로 네거리 신호등과 가로등에 설치된 정치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눈치만 살피며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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