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욕창예방방석의 표시·광고 개선 필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 예방방석이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것.

조사을 벌인 16개 제품중 의료기기 욕창예방 방석 10개, 비(非)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 방석 6개다.

욕창예방 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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